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**근로장려금**은 매년 신청 시기마다 엄청난 검색 유입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.
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과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액 계산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.

## 1.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
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로 구분하여 자격을 심사합니다.
• **단독가구:**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➡️ 연 총소득 **2,200만 원 미만**
• **홑벌이가구:**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/70세 이상 존속이 있는 가구 ➡️ 연 총소득 **3,200만 원 미만**
• **맞벌이가구:**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➡️ 연 총소득 **3,800만 원 미만**
## 2. 재산 요건 및 감액 기준
소득 조건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
1. **가구원 재산 합계액:** 2억 4,000만 원 미만 (주택, 토지, 건물, 승용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자산 합산)
2. **재산 구간별 감액:**
• 재산 합계액 1억 7,000만 원 미만: **지급액 100% 지급**
• 재산 합계액 1억 7,000만 원 이상 ~ 2억 4,000만 원 미만: **지급액의 50% 감액**
## 3.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에 따라 구간별 지급액이 산정됩니다.
• **단독가구:** 최대 **165만 원**
• **홑벌이가구:** 최대 **285만 원**
• **맞벌이가구:** 최대 **330만 원**
## 4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
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> 💡 **신청 및 지급 일정**
> • **정기 신청:** 매년 5월 신청 ➡️ 8월 말 ~ 9월 초 지급
> • **반기 신청:** 근로소득자는 3월(하반기분) 및 9월(상반기분) 신청 가능
> • **기한 후 신청:** 정기 신청 기한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(단, 10% 감액 지급)
👉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
https://www.hometax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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